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씨(25·구미)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께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B씨(24·구미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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