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0~30% 할인혜택
개정안은 시외버스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패스’(free-pass) 티켓 형식이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