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소법상 규정이다.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점이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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