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추진된다. 1일 3시간, 주 3일 근무하며 참여인원 1인당 월 27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노인들은 이 기간동안 흥해읍내 도로변 쓰레기, 불법광고물정비, 연안 정화활동 및 쓰레기 분리작업 등을 실시한다.
박성대 흥해읍장은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