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 14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기검사 항목중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하고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상한액은 △3.5t 미만은 신차 구매와 관계 없이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비 소진시는 사업이 종료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성주군의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6천500여대로 등록돼 있다.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사업물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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