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설계용량 300t 못 미치는 48%~62% 처리 능력
오물 범벅·악취 진동·안전사고 무방비 등 문제점 대책 시급

혈세 686억 들인 대구시 서구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이 오물악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진단 및 오물제거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지역에서는 매일 610t의 음식쓰레기가 발생한다.

이 중 200t은 신천처리장에서, 250t은 상리처리장에서, 나머지 160t은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상리처리장은 지난해 10월 정기검사 합격 판정 후에도 운영사 운영노하우 부족, 무기물퇴적(사공간 발생) 및 소화효율 저하, 지하밀폐구조 및 예비시설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지난 7일 당사에서 대구시청 자원순환과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한 다음 곧바로 현장점검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은 지난 2009년 11월 총 686억원이 투입돼 하루 300톤 처리능력으로 건설됐으나 준공 직후인 지난 2015년 3월 정기검사에서 ‘처리능력부족’ 사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며 “이 같은 결과는 부실시공으로 보이며 어떤 경위로 시공사가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도별 음식물 처리량을 보면 2014년 이후로는 143~185t으로 설계용량 1일 300t의 48%∼62%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2015년에 대구시가 ‘소송 및 정상운영을 위한 TF’까지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이 처음부터 부실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혈세 686억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소송까지 준비하던 대구시가 어떤 경위로 시공사 성능개선계획을 승인하게 됐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리장에는 총 28명의 전문인력이 3교대로 폐기물 처리작업을 전담함에 따라 사실상 8명이 복잡한 시설물과 공정을 관리하고, 고장수리, 오물청소 등을 처리함으로써 인력부족에 따른 안전사고에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물 범벅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다”며 “시설물 및 전 공정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시설물 소독 및 오물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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