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바다에 추락해 1명이 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씨(25·구미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에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스스로 탈출했으나, 함께 타고 있는 B씨(24·구미시)는 승용차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사거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전조등을 끈 채 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이 쫓아와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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