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리단은 범위를 확대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 과정에서의 어업 관련 불법행위까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해수부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소비시장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꾸준히 관리하며,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육상단속 전담팀은 단속 기간 후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서 상시로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유통 및 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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