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올해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 된 모든 시민(포항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며,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9개 항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 콜센터(1644-9666)에 접수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