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7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민간 조성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직원 수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 75만㎡ 가운데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45층 규모 아파트 3천955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B사는 구미시가 특정 업체에 선정 특혜를 주고 나머지 업체에 공모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이어 같은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