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 어선 기관실에 설치된 집어등용 안정기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집어등용 안정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부산지역 제조업체 대표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최근 4년 동안 2㎾ 이상의 고출력 집어등용 안정기 66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낚기 어선에 설치되는 집어등용 안정기는 집어등에 적정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 주고, 점등 후 과전류 발생을 방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대량으로 설치돼 사용된다면, 누전 및 합선의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채낚기 어선은 다수의 선원(8∼9명)이 승선해 장거리인 동해안 대화퇴 및 울릉·독도 해상 등지에서 1∼2개월 동안 장기조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종욱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집어등용 안정기에 전력용량 등 제품정보를 은폐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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