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 장학금 운영계획’
기초·차상위~8구간까지 ‘확대’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고,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지난해 연 12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8만원을 받게 됐다.

전체 대학생(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6만5천명보다 2만5천명가량 늘어난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천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5억원 줄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이 지난해 보다 1.8%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 때문에 스스로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주는데, 이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입학금은 지난해까지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올해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내달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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