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축협 입후보예정자 A씨(66)가 경찰에 고발됐다.

7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해 우산과 수건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조합원 C씨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제34조)에 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으며(제35조),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제38조)고 규정돼 있다.

포항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은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사유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바름·이시라기자

    이바름·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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