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