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구의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수성구의회 제주도 연수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동료 여성 의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B씨가 투숙한 호텔 객실을 찾아가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형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