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1일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토양정화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봉화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봉화군은 지난 2015년 4월 제련소 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비소와 카드뮴,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 2017년 3월까지 토양을 정화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7년 3월 토양정화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봉화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제련소 측이 토양 정화공사 규모, 정화공법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간 안에 정화조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보여 불이행을 원고의 의도적 의무해태라며 책임을 원고에 모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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