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5년까지 지역 건설사에 자기 자격증을 대여한 뒤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인데 무자격자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일한 것이 없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 건설사 직원에 등재된 기간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정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