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6일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5년까지 지역 건설사에 자기 자격증을 대여한 뒤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인데 무자격자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일한 것이 없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 건설사 직원에 등재된 기간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정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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