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의 완화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도입요건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일 도입된 사전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내용 위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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