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은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1만5천원 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시가 납부해 주는 제도다.
월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 지원금은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월보험료 1만원 이상 1만5천원 미만 세대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래 10년간 저소득층 주민 51만2천세대에 35억8천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7만5천600 세대에 6억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