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최대 20.6% 의 연금을 더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월 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보다 10% 포인트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했다. 그 결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하면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때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이나 농지은행 포털 및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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