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 판매장 내부에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보관한 혐의로 L씨(47)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H수산물의 판매장 내부에 암컷 대게 520마리를 보관하다 지난 30일 오후 4시께 포항해경 형사기동정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조사결과 L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숨겨놓은 암컷대게를 구매자들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암컷대게 포획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L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해 암컷대게를 판매한 기간과 양, 구매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암컷 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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