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기동물 4년새 두배 이상 ↑
매년 수천마리씩 안락사 처리
관련법 강화·동물등록제 홍보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 구축 ‘절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인의 버림을 받는 동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버려진 애완동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일쑤고, 배를 곯아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나마 구조돼 보호센터로 옮겨진 유기동물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물등록제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북도 동물방역과에 따르면 도내 유기동물이 2015년 3천629두, 2016년 3천753두에서 2017년 4천893두, 지난해 7천516두로 최근 4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총 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마리당 1년 동안 20만원 가량의 도 예산이 책정된다. 도내에는 26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안동시와 영주시, 영천시, 영덕군이 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센터가 길거리를 떠돌던 유기동물들의 새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동물에게는 사형을 기다리는 감옥과도 같다. 일정 기간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 등이 생겨나면서 입양 사례가 많아졌지만, 유기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안락사 처리 숫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1천633두가 안락사를 당했고, 2016년 926두, 2017년 1천157두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유기동물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보호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양이 한정돼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3주 이상 센터에 있는 유기동물 중 질병과 상해가 심하거나 사나운 동물을 중심으로 안락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동물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 등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가 2017년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고,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등록 응답자의 37.2%가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등록제 미인지’(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21.5%)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부실해 행정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2017년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태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지자체가 동물등록제에 대해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쳐야 한다.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매겨야한다”며 “이와 함께 유기견 입양 인프라를 구축해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경주·경산·울진 등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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