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신규 채용 때 월 200만원 2년간
지원기간 종료후 완전고용 조건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에게 더욱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다.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해 선정되면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가 2년간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기간 종료 후 완전고용 조건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선착순이며 신규 채용 408명이 채워지면 마감된다.

도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217개 기업에서 285명을 신규 채용해 2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 채용하는 408명과 지난해 채용한 285명 등 모두 693명의 청년채용에 1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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