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 농·어촌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개축 등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가 면제되고,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도 30%감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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