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드러낸 김 지사의 입장과 맥락이 똑같은 반응이다. 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인신공격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 직전 김 지사는 변호사가 대독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면서 “당시에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 이력을 들먹거리며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성 판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3년)·이병기·이병호(각 징역 3년6개월) 등 전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권이 판사의 경력까지 들먹거리며 신상털기에다가 인신공격까지 하는 등 불복모드로 가는 것은 망발이다. 그러잖아도 ‘사법 농단’이라는 허물로 사법부가 마구 공격받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이 졸렬한 방법으로 법관들을 농락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폐 청산’이라는 마법의 칼로 사법부마저 청군백군으로 갈라 더 어찌해볼 생각을 먹는다면 정말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은 자중자애하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한도 끝도 없는 천박한 내로남불에 넌더리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