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 직전 김 지사는 변호사가 대독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면서 “당시에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 이력을 들먹거리며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성 판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3년)·이병기·이병호(각 징역 3년6개월) 등 전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권이 판사의 경력까지 들먹거리며 신상털기에다가 인신공격까지 하는 등 불복모드로 가는 것은 망발이다. 그러잖아도 ‘사법 농단’이라는 허물로 사법부가 마구 공격받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이 졸렬한 방법으로 법관들을 농락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폐 청산’이라는 마법의 칼로 사법부마저 청군백군으로 갈라 더 어찌해볼 생각을 먹는다면 정말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은 자중자애하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한도 끝도 없는 천박한 내로남불에 넌더리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