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도 집유 2년
2심·대법서 확정땐 당선무효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불렸던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국정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2심,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가 ‘특별히 서로 의존하는 협력관계’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캥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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