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3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과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10∼20대씩을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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