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에서 한단계 격상
충청도 농가 16곳 이동제한 조치
경북도,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며 전국이 구제역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 농가와 관련이 있는 충남·충북 역학 농가 16곳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경계수위를 높임에 따라 전국 지자체도 일제 백신 접종을 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지난 28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 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 9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 600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97마리도 모두 살처분했고,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800여마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성지역 축산농가 1천991곳의 소·돼지 48만4천마리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인근 이천, 평택, 용인 등 3개 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접종을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 젖소 농장을 방문했던 축산차량이 천안·아산지역 축산 농가 15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해당 농가는 구제역 잠복기(14일)가 끝날 때까지 차량, 가축, 분뇨 등을 옮기지못한다.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경북도는 유관기관별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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