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노사 합의

동국제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국제강은 지난 29일 인천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국제강은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작고 성과급이 많은 임금체계라 일부 직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위법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로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분규 없는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면서 “회사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놓인 만큼, 노사가 힘을 합쳐 동국제강의 재도약을 이끌어나가자”고 말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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