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명절
음주 사망사고땐 최대 무기징역
6월부터 혈중농도 0.03% 적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천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사고는 2013년 1천653건, 2014년 1천741건, 2015년 1천769건, 2016년 1천995건, 2017년1천9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모두 19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36명, 2014년 46명, 2015년 38명, 2016년 39명, 2017년 36명을 각각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차례 후 음복,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식사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평소보다 높고, 음주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음복술 한잔쯤이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했다가는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는 모두 1만9천517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4천3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현행 0.05%(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은 0.03%가 적용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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