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육성법 개정
우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역시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 탈출구를 확보(2020년 1월 1일 이후 신조선에 적용)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 뗏목, 조난위치자동 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화된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