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해외 이주 사유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 남편 서씨는 지난 2010년 5월 3억4천500만원에 매입한 구기동 빌라를 2018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만에 제3자에게 5억1천만원에 매매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빌라를 다혜씨는 매매한 다음날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 곽 의원은 서씨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굳이 증여과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다혜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날이 지난해 7월 11일 다혜씨가 아들 서군이 다니던 서울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해외 이주를 사유로 학적을 변동한 사실도 밝혔다. 곽 의원은 “다혜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만에 팔고 그 직후 해외출국한 것을 작년말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했다”며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문다혜에게 정리하고 문다혜는 제3자에게 급히 판 후 아들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딸 가족이 급히 부동산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 이주한 부분을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해외 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예산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와 추가예산 규모도 밝혀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곽 의원은 특히 “해외이주 사유도 밝혀달라”면서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한 거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는 것이다. 생업에 따른 이주라면 경제상황이 불만일 것이다. 대통령 자녀가 어떤 불만을 가졌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에 대해서도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김진호·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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