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29일 현행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7월기준 49만7천대의 건설기계 사용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할부이용자로 일반 자동차 사용자의 8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같은 혜택 및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온 현실이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