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이 210만원 이하(일용근로자 1일 9만7천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2018년도에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받게 되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노동자 1인 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2019년에도 계속 지원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용역)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1월 31일까지 최저임금준수확인서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위탁(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돼 있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무여부 확인이 불가한 사업주는 2월 28일까지 현장 근로자 변경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