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쉬워져

[김천] 김천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표지 위조 등 위반 건수는 2016년 3건에서 2017년 1천52건, 2018년 2천25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20일 기준으로 208건이 적발돼 전년도 월평균 적발 건수(188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의 보급으로 불법주차행위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 앱은 2012년부터 서비스됐다. 앱 실행 후 사진 촬영만 하면 간단하게 불법주차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김천시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스마트폰 앱 공익신고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40%에 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으로 과태료 10만∼200만원이 부과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운전자 의식 부족으로 발생한다”며 “아파트 등에 적발 내용을 게시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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