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지검은 대구 경북지역 공안부장과 선거전담 검사,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 선거범죄로 정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 대구지검에만 모두 1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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