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조합원 5명을 찾아 음료수(5세트, 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