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선관위는 조합원의 집 등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 조합원 5명을 찾아 음료수(5세트, 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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