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올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해당 점포에서는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냉동식품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변경되는 내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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