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해당 점포에서는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냉동식품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변경되는 내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