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대출 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이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전체면적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는 전체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뿐만 아니라 노후 지붕개량(50동)과 빈집 정비(15동)를 선정해 지붕개량 최대 200만원과 빈집 정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경산시는 대상자들의 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포기자가 발생하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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