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따라 범죄혐의 늘수도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데 이어 구속수감되는 치욕적인 기록이 만들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구치소 방문조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 검찰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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