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수 무단방류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또다시 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허용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방류한 영풍석포제련소에 과태료 처분을 해 줄 것을 봉화군에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 중순 허용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흘려보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폐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1㎎/ℓ로 기준치(20㎎/ℓ 이하)를 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군은 제련소 측에 과태료(40만원) 처분과 함께 다음 달까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봉화군 관계자는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위반으로 제련소 측을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