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75%↑ 전국 최고 …
한남동 주택 270억 최고가
다가구주택 최고가
대구12억3천만원
경북 8억700만원 기록

대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9.18% 상승했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경북은 2.91%의 상승률로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은 5.51%였다.

당초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공개된 예정안 등을 통해 전국 평균 두자릿수 상승률이 예상됐으나 9%대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무려 9.83% 상승했다.

이어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경기 6.20% 순이었다.

하위권 5개 시도는 경북(2.91%), 전북(2.71%), 울산(2.47%), 충남(1.82%), 경남(0.69%) 등이 형성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35.40%)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에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30% 넘게 올랐다.

전국 최고 가격 역시 용산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69억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천758.9㎡, 연면적 2천861.83㎡)이 올해 270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61억원보다 9억원 높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신천동로(중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475㎡, 연면적 522㎡)이 12억3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 옥계남로(옥계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355㎡, 연면적 659.8㎡)이 8억700만원으로 최고가를 나타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기준으로 △20억원 초과 478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천534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천639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2만743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천37호 △5천만원 초∼1억원 이하 5만2천333호 △5천만원 이하 8만2천236호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제도 도입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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