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결과 공금유용 등 6건 적발

대구경북연구원이 예산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대경연구원 직원이었던 A씨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호소하기도 했었다.

대구시는 23일 “최근 실시한 연구원 감사결과,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회의비와 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예산 부당집행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부당 집행한 예산 68만원을 환수하도록 연구원에 통보했다.

아울러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A씨의 상사 B씨와 C씨에게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부당해고 당했다는 A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A씨는 “연구원 공금을 업무 목적 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며 고충위원에게 털어놨다”며 “이후 연구원은 ‘2018년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연구원은 “A씨가 수습해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수습 연장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경연구원의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짐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졌다.

A씨는 “연구원이 수습 관리 지침을 갑자기 만들고도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아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 연구원 구성원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당일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연구원 지침은 연구원장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구성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면서 “A씨도 입사 당시 ‘수습 기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연구원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서약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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