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사례 4건 수사 의뢰
9건 경고조치·4건은 조사 진행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 벌써부터 불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현재까지 불법사례 4건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9건은 경고조치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 2일 달성군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모두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천420만원을 내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0만원 상당 물품을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역은 지난 16일 김천시선관위가 고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B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을 준 모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경산에서 조합원들에게 설·추석 명절 선물을 돌린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등 9건은 경고 조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다음달 25일까지 지도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다음달 2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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