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가 자녀 특혜의혹과 겸직 규정 위반 등으로 김태희 전 상주시의회 부의장과 신순화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소송 끝에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23일 상주시의회 김 전 부의장과 신 전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상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자녀 특혜의혹과 겸직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불신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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