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전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깡통전세가 문제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전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꽤 많고, 수도권까지 퍼지는 분위기다. 서민들에게는 거의 전재산일 수 있는 소중한 전세자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해놓을 필요가 있다.

유일무이한 대처법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크게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한다. 세입자가 반환보증이 포함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 1개월 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면 100% 돌려받는다.

반환보증은 대출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가입할 수 있는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HUG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 하락이나 임대인의 신용 문제에 따른 경매처분에도 걱정 없다. 가입 대상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다. 전세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요율은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연간 보증료는 38만4천원 정도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제한이 없다. 일반주택은 10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라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리하고, 7억 원을 넘는다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이 낫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