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10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2일 처지를 비관해 10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9시38분께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귀가하던 B양(16)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점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해 10년을 복역한 A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 부장판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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