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2일 고의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일터에서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2천만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범행한 브로커가 지난 2015년 붙잡히자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12월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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