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가로챈 5천9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수십 차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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