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해 국가소유 토지로 편입됐으나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종전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소멸시효)을 오는 2023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매년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매년 3월말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동강, 한강 등 국가하천 구역과 한탄강·홍천강 등 지방 1급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보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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